건강기능식품, 의료기기 판매업,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의 업종은 등록이 불가합니다. 일반적으로 건축물형태와 희망업종이 서로 적합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세무서의 통과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공유 혹은 비상주의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최근에는 원격근무 확산으로 인해 기존 사무실을 축소하거나 없애고 비상주 오피스로 전환하는 법인 이 https://www.coworkcity.co.kr/
A Secret Weapon For 비상주사무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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